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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흉터 치료' 된다는 창상피복재 거짓·과대 광고 등 37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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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부당광고 창상피복재(의료기기) 41건 ,셀룰라이트크림(화장품) 335건

케미컬뉴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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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홈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제품의 허위 과대 광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흉터 치료나 지방 감소 등의 효능이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하며 창상피복제와 셀룰라이트 크림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온라인 광고 1024건을 점검한 결과 377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창상피복재는 창상(상처)의 오염방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상처 난 피부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로써 삼출액의 흡수, 출혈, 체액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게 특징이다. 이러한 창상피복제는 흉터의 관리와 보호 목적이지 치료나 재생 등의 광고는 거짓 과대광고에 해당하며, 창상 치료는 의료진의 적절한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창상피복재 관련 온라인 광고 522건 중 허가사항과 다른 '흉터·상처치료 및 제거' 등 거짓 과대광고 16건과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판매 광고한 25건 등 총 41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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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진피층 침투,지방세포감소 등 위반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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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라이트 크림 등은 화장품으로 '지방 제거·감소', '셀룰라이트 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328건과 '진피층 흡수·침투' 등 소비자들이 효과 등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 등 총 335건이 적발됐다.

화장품 사용으로 특정 부위 지방감소나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표시 광고해서는 안되며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 숙지 후 사용해야 하며, 화장품의 경우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허위 과대 광고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 (jhpark@chemic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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