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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제보는Y] 재검 대상자에게 '음성' 통보..."백일 된 딸·출산한 아내 돌봤는데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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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의심 증상…산모 아내·백일 된 딸과 자체 격리

보건소 "재검사 대상인데 실수로 음성 통보"…결국 확진

어머니·아내·딸 격리 돌입…병원·약국 방역조치

보건소 "인력 부족으로 통보에 착오" 잘못 인정

[앵커]
코로나19 재검사 대상이었던 30대가 보건소 실수로 음성 통보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뒤늦게 재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출산한 아내와 갓 백일이 지난 딸까지 밀접접촉한 상태였습니다.

[제보는 Y],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일 밤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33살 전 모 씨.

열은 39도까지 올라갔고, 온몸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