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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경남도, 몰라서 낸 세금 3억 원 찾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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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추진

3억 700만 원 부과취소·환급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경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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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몰라서 낸 3억여 원의 세금을 도민에게 돌려줬다.

도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2281건, 3억 700만 원을 부과 취소하거나 환급해줬다고 13일 밝혔다.

보통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상담이나 요청이 있을 때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그러나 선제적인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추진'을 시행했다.

납세자보호관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감면 규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도민들을 찾아 세무 부서에 검토를 요청한다. 경남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상반기 동안 장애인·국가유공자 납세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검토한 결과 2281건에 3억 700만 원을 부과 취소 또는 환급하는 성과를 냈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2016년부터 5년간의 방대한 과세 자료를 분석해 감면 혜택을 받도록 도왔다.

이밖에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법 개정 사항 등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등을 담은 지방세 안내 책자를 지난 4월 발간해 도내 신규 창업 법인과 사업자 등에게 배부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2018년 도입됐다.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도는 지방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없도록 해당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리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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