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26만평 규모 강남·서초구 자연녹지 지역 규제 연장
2015년 허가지역 규제 시작 이후 2번째 연장조치
서초구 내 자연녹지 토지거래 허기구역 연장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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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일 제 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번 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 등 약 826만평에 달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15년 3년 시한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2018년에 이어 이번까지 2차례 연장됐다.
강남구 내 자연녹지 토지거래 허기구역 연장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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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는 도시 녹지공간 확보 및 미래 주택공급을 위해 제한적인 건축만 허용하는 지역이다. 그린벨트와 달리 4층 이하 건물 신축이 가능하지만, 용도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만 허용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으로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다.
또 서초구에서는 양재 R&D혁신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비롯한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이곳에서 100㎡가 넘는 녹지지역, 180㎡가 넘는 주거지역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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