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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성윤 직무배제하라"…법세련, 법무부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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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범죄자를 수사하는 현실"

"윤석열·한동훈 조치와 형평성 고려"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5.11.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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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 시켜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법세련은 "사회적으로 중요사건이 집결되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인 이 지검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으며 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범죄자가 범죄자를 수사하는 현실이 도래한다면 우리 사회의 상식과 법치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한 전례나 의혹만으로 즉각 직무배제한 한동훈 검사장의 조치와의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즉각 실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요청 등을 거부할 시 즉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유례없는 현직 피고인 신분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지검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검은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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