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용자보고 매번 측정하라고?…"인터넷 속도저하, 통신사가 알려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김상희 국회부의장,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 발의

인터넷 속도 저하 시, 통신사에 이용자 고지 의무]

머니투데이

IT유튜버 잇섭의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제기 영상의 한 장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떨어지면 이용자 고지를 통신사에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인터넷이 느려지면 이용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이를 통신사에 증명해야만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13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제3호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반할 경우 제104조(과태료)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의 속도제한시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통신사의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사진=김상희 의원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최근 한 유튜버의 폭로로 불붙은 인터넷 속도 논란이 도화선이 됐다. 앞서 IT 유튜버 '잇섭'은 지난달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KT에 10기가 인터넷 요금(월 8만8000원)을 내는데 100Mbps 속도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잇섭의 영상은 이틀 만에 18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파장을 일으켰고, 'KT 인터넷 고의 속도저하' 논란이 공론화됐다.

KT는 이후 "장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고객 식별정보가 누락돼 속도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고의적인 속도 제한은 없었고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으나, 이용자가 속도 저하가 일어날 때마다 매번 속도를 직접 측정해 이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제기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그간 관행처럼 이어졌던 인터넷 임의 속도 저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인터넷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 제도 개선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