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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임영웅, 마포·해운대구에 과태료 납부…사과 속 '무니코틴' 재차 강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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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 논란…"법 기준에 아쉬움이 있지만 혼란 막고자 이의 제기 않기로"

뉴스1

가수 임영웅./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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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임영웅이 서울 마포구에 이어 부산 해운대구에도 과태료를 납부했다. 다만 임영웅 측은 니코틴이 없는(무니코틴) 담배였다고 재차 밝히며 "법 기준에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12일 임영웅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이하 뉴에라)는 공식입장을 내고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서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뉴에라는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뉴에라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1일 마포구청에 따르면 실내 흡연 신고 접수를 하고 확인한 결과 임영웅이 실내 흡연을 한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뉴에라는 입장을 내고 "당사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며 무니코틴 액상 제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 액상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면서도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뉴에라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임영웅은 지난 4일 진행된 TV조선(TV CHOSUN) '뽕숭아학당' 녹화에 참여한 당시, 건물 내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포착돼 비판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미스터트롯' 콘서트 현장에서도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금연 장소에 해당되는 곳에서 흡연을 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이후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임영웅의 실내 흡연을 두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뉴에라 측은 임영웅이 과거 담배(연초)를 끊은 이후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들을 사용했고, 니코틴이 없기에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앞으로 실내에서 일절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태프(제작진)와 임영웅이 있던 공간은 분장실"이라면서 "(영상이 찍힌 순간은) 동일 공간 1층에서 촬영이 진행되어 분장 수정, 의상 변경 등을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방송 촬영 중이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개인 방역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사과했다.

임영웅도 팬카페를 통해 "팬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되었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심려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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