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임영웅, 해운대구 실내흡연 과태료 납부 "無니코틴 소명했지만"[전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가수 임영웅이 부산 해운대구에도 실내 흡연 과태료를 냈다.


12일 임영웅 매니지먼트 뉴에라프로젝트는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했다"며 "이에 대해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임영웅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예능 프로그램 대기실에서 흡연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임영웅이 부산의 공연장 대기실에서도 흡연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논란이 됐다.


임영웅 측은 흡연 논란과 관련해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했다. 이후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 관리 지원에 세심함이 부족했던 것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마포구에 실내 흡연 과태료를 납부했다.


다음은 뉴에라프로젝트 입장문 전문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뉴에라프로젝트는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eun5468@sportsseoul.com


사진ㅣ뉴에라프로젝트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