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임영웅, 해운대구에 실내 흡연 과태료 납부 “기준 아쉬워”[전문]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인 가수 임영웅 측이 부산 해운대구에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했다. 이에 대해서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라며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임영웅은 최근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촬영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 건물, 지난해 부산 '미스터트롯' 콘서트 현장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임영웅 측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뉴에라프로젝트 입장 전문>

뉴에라프로젝트는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trdk0114@mk.co.kr

임영웅. 사진l스타투데이DB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