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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프랑스대사관 협박전단' 무슬림 2명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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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사관 관계자들 협박은 인정…대사 협박은 무죄"

연합뉴스

주한 프랑스대사관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주한 프랑스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박 전단을 붙여 구속기소된 이슬람교도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12일 외국사절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A(26)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2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과 인근 건물 외벽에 A4용지 크기 전단 4장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프랑스 대사관 직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협박에는 해당하지만, 주한 프랑스 대사를 향한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사관 관계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대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외국사절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협박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공범이나 윗선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6개월 통화내역을 분석했으나 연관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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