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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다른 남성과 성관계 진술 확보…‘나홀로 출산’ 앱 흔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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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lm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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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사망한 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48) 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정황과 함께 ‘나홀로 출산’ 앱(애플리케이션)을 깔았다가 삭제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전날 열린 석 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검찰이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친모 석 씨 남편이 아니기에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밝히려고 노력, 어느 정도 정황을 확보한 것 같다”면서 그 노력을 어제 공판에서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이 (구미 친모 석 씨와) 성관계·혼인외 성관계가 있었다는 (제3의 남성) 진술을 (확보한 것을) 제시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검찰이 석 씨 출산을 추정하는 증거로 ‘남자관계가 있었다, 혼외관계가’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에서 혼자 집에서 아이를 낳는 법에 대한 정보가 가득 들어 있는 출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깐 것을 확인했다”며 “(출산할 이유가 없는데) 이러한 앱을 깔 리가 없다. 그렇기에 ‘병원에서 출산한 게 아니라 자가출산이나 제3장소 출산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정황적으로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석 씨가 재판에서 DNA 검사 결과(3세 여아와 유전자 일치)를 인정하면서도 “출산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이를 부인하면 검찰이 ‘피고인 측 주장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라고 몰아붙일 수 있고, 인정을 안 하면 정말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변호인이 설득한 것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검찰이 출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나는 출산한 적 없는데 DNA만 일치한다’라는 터무니없는 진술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출산했는지 여부는 검찰이 알아서 풀라는 재판전략 차원에서 한 말로 판단했다.

[이투데이/김재영 기자(macca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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