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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학의 사건' 이성윤까지 기소한 檢…이광철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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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소제기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5.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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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남은 피의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인데, 검찰이 이 비서관도 재판에 넘길 경우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을 수사하던 안양지청에 외압을 넣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 지검장 기소 의견을 승인했다. 앞서 이 지검장과 수원고검 신청으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檢, '김학의 불법 출금' 핵심 피의자 전부 기소

이 사건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인이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2차 공익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1차 신고를 토대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던 검찰은 이 지검장 등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시 안양지청 담당 검사와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보고 라인에 있던 이들을 조사한 뒤 이 지검장에게도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맡아야 한다며 불응했다. 공수처가 지난 3월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한 뒤에도 이 지검장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일 불법 출금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먼저 기소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허위 출국금지 서류를 작성한 혐의, 차 본부장은 위법 정황을 알고도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검찰이 이 지검장에 대해서도 기소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지검장은 지난달 17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지검장은 "사건과 관련해 어떤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검찰의 표적 수사가 의심된다"며 심의위원회도 소집했으나 심의위원회는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광철 기소 땐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에도 탄력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까지 재판에 넘기면서 남은 피의자인 이 비서관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을 지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차 본부장 측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이광철 선임행정관을 통해 이규원 검사와 통화하게 된 것은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30분 가량 조사했다. 검찰이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힌 만큼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 비서관을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를 조작한 뒤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받는데, 검찰은 이 배후에 이 비서관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검사가 이 비서관과 교감하며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부각하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불법 출금과 기획 사정이 모두 연결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이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은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는 이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사건 수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공수처법에 따라 지난 3월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공수처가 두 달 가까이 사건 처리를 결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검찰은 "어느 기관에서든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 이규원 피고인의 행위에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수처의 사건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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