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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씨 "내가 했다는 증거 없어"...검찰측 "추가 증거자료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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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11일 오후 4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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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은 내달 17일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는 "검찰의 증거자료는 자신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측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자료는 동의하지만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제출한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의뢰한 유전자(DNA) 검사 이외에 아이의 몸무게 변화, 휴대폰 어플 사용 등이다.

경찰이 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감정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석씨가 낳은 딸(홍보람·사망 당시 3세)과 김모(22)씨는 자매로 판단했다. 또 석씨와 여아의 친자관계 성립이 99.9999%라는 결과내용이다.

또 증거자료엔 석씨의 과거 휴대폰 기록에서 만남어플을 통해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의 만남을 가졌고 2번의 성관계를 가진 사실, 영상을 통해 출산다큐 시청, 출산과 육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설치 등을 포함됐다.

또 여아 기록지에서 체중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4월 1일 여아의 체중은 3.3kg에서 3.460kg을 거쳐 갑자기 3.235kg로 225g 감소했다. 검찰측은 여아의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됐을 때를 두 여아가 바꿔치기 한 시점으로 추정하고 있다.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에서 여아는 왼쪽 손목과 오른쪽 발목에 식별띠를 착용하고 있지만 4월 1일 오후에 촬영된 사진엔 오른쪽 발목에 착용된 식별띠가 침대 위에 올려져 있어 분리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4월 2일 진행된 여아의 혈액검사에서 A형으로 판독됐다. 구속송치된 후 대검 감정결과는 석모씨는 B형(BO), 김모(22)씨는 B형(BB)으로 혈액검사를 한 여아가 진짜 김씨의 아이라면 A형은 나올 수 없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측에서 주장하는 피고인 석씨가 두 여아를 바꿔치기 했다는 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에 불과하다"면서 "바꿔치기 했을 때 여아를 상자에 담는다고 하더라도 울음소리가 나고 했을텐데 병원도 그 나름대로 외부인 등에 대한 통제가 되어 있을텐데 그 과정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석씨가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바꿔치기 할 구체적인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측은 추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공판은 내달 17일에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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