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손정민 친구 부모, 한강 올 이유 없었다"…프로파일러가 본 쟁점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머니투데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앞 벤치에 마련된 故 손정민씨의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써놓은 추모 글귀가 붙어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22)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프로파일러가 친구 A씨와 그의 부모 행동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A씨 부모가 정민씨 실종 소식을 듣고 직접 찾으러 나온 것에 대해 "그때 A씨 부모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다"며 "빨리 119나 112에 신고해서 정민씨를 찾는 게 맞는 거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만약 수사책임자라면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볼 것 같다.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며 "그 상황에서 여러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 사고사도, 증거 은폐도, 그 이상도 존재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건 맞다"고 설명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정민씨의 상세 부검 결과에 대해 "제가 보기에 육안 부검은 나왔는데, 상세 부검 결과는 이번주 말 정도에 나올 것 같다"며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시신이 발견된 위치와 연관된 정보도 조금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 소환조사가 늦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경찰은 '기초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늦은 건 아니다'라고 한다"며 "그러나 시민들은 '시간이 너무 걸린 것 아니냐'고 한다.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시민들은 정민씨 실종 시점부터 날짜를 셌는데, 경찰들은 시신 발견 후 날짜를 세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건을 두고 온갖 '음모론'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경찰이 사실을 밝히지 않아 의혹이 확대 재생산된다는 지적에는 "공보 업무 지침 자체가 피의사실 공표죄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며 "경찰 입장에서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경찰 등 범죄수사 관련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거나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생기는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배 프로파일러는 끝으로 "(경찰이 최종결과를 알 수 없다고 결론내는 것에 대해) 저도 불안감이 든다"며 "이런 사건이 사실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경찰을 믿고 조금 기다려보면 진전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예측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 수색, 목격자 진술 확보, 한강공원 인근 CCTV 54대와 당시 출입 차량 133대의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토대로 정민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난 9일에는 A씨와 A씨 아버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씨와 A씨 아버지는 분리돼 조사 받았으며 A씨 측은 변호사를 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팀 7팀 전체가 이 사건에 투입된 상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