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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광주시, 유흥시설 관계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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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검사 안 받고 확진되면 구상권 청구·형사고발 등

연합뉴스

광주 도심에서 성업 중인 유흥시설(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숨은 확진자를 찾기 위해 유흥시설 관계자에 대해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16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흥접객원 소개업소 관계자도 대상자에 포함됐다.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시청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된다.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진단검사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은 없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치료비와 역학조사 등 방역에 투입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형사고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도 이행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세가 좀체 수그러들지 않아 숨은 확진자를 찾기 위한 선제검사"라며 "유흥업소 관련인들이 검사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광주에서는 다양한 감염경로를 통해 하루 동안 2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서구에 소재한 신용카드회사 콜센터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해 직원과 그 가족 등 관련 확진자가 5명에 이르렀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학생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산구 성덕고등학교 관련 확진자에서 이어진 연쇄(n차) 감염도 속출했다.

서구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도 전날 하루 4명이 추가됐다.

광주 누적 확진자 수는 11일 자정 기준 2천540명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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