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무서운 친구들, 사람 녹다운시켜 놓고 낄낄"…길거리 폭행 영상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페이스북 캡처


대구의 한 거리에서 새벽 시간대 발생한 폭행 사건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1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무서운 요즘 친구들. 주먹 한 방에 사람 녹다운시켜놓고 낄낄낄"이라는 글과 함께 40초 길이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8명이 거리에 모여 있다가 이들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폭행당한 남성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쓰려졌다.

그러자 일행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쓰러진 남성의 의식을 확인했다. 하지만 나머지 남성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주변을 서성거렸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폭행당한 남성이) 먼저 시비 걸고 때려서 같이 한 대 때린 건데 영상에는 초반 부분이 다 잘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다수 누리꾼들은 "쌍방 폭행이라 해도 사람이 쓰러졌는데 구경만 하냐", "저러다가 잘못 넘어져서 뇌를 다치거나 사망하면 책임질 건가", "생명이 점점 경시되고 있다"는 등 지적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일부 남성들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영상 속 쓰러진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편, 단순폭행죄 형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폭행에 고의성이 인정되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262조에 따르면 폭행치사상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해와 동일하다. 상대방이 불구나 난치 질병 등 중상해를 입었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