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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실내흡연' 임영웅, 무니코틴 소명 부족→과태료 10만원 납부[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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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임영웅. 사진|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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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임영웅(30)이 실내 흡연으로 결국 과태료를 물었다.

11일 마포구청에 따르면 임영웅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구청 측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임영웅 측에 소명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액상 담배에 니코틴이 없었다’라는 말이 없었다. ‘무 니코틴’을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영웅은 지난 4일 오전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 녹화 참여 중 건물 내에서 휴식을 취하다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도마에 올랐다. ‘뽕숭아학당’ 녹화가 진행된 곳은 지상 23층 규모의 건물로 실내 금연 장소였다. 특히 임영웅은 다른 스태프들과 달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가중되자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이하 뉴에라) 측은 “임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사용 되어온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하여 사용해왔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며 “ 이후부터는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 관리 지원에 세심함이 부족했던 것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하지만 한 누리꾼은 마포구청에 임영웅의 실내 흡연을 신고했다고 온라인에 인증하며 구청 측 조치에 이목이 집중됐고, 결국 임영웅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뉴에라는 임영웅이 피운 액상 담배가 '무니코틴'이었다고 강조했다. 뉴에라 측은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다"면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뉴에라 측은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면서 "이에 대해 더 이상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는 현장에서 납부했다"고 전했다.

뉴에라 측은 "해당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돼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영웅은 실내 흡연 논란이 불거진 다음날 자신의 팬카페에 직접 사과 글을 올렸다. 그는 "팬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보내주시는 질책과 훈계 가슴 속 깊이 새기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음은 임영웅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뉴에라프로젝트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습니다.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습니다.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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