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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수처 1호 수사, 왜 하필 조희연 교육감인가…5가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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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5월 1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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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고른 데 대해 11일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공수처는 앞서 감사원이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임용방해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1호 사건(2021년 공제1호)으로 선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당연 퇴직한 교사 5명을 조 교육감이 부당하게 정교사로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다.

공수처가 직접 접수한 고소·고발 등 1000여 건을 제쳐놓고 이미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굳이 가져와 1호 사건으로 선정할 정도로 ‘권력형 범죄’인지 등이 논란거리다. 관련 논란들을 5가지로 정리했다.

① 공수처가 수사할 부패 범죄인가

“굳이 공수처가 수사할 만한 스케일의 사건이냐”가 첫 번째 논란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차관급 지방정무직 대우를 받는 고위공직자이며 공수처 수사 대상인 3급 이상 공직자에 포함되는 건 사실이지만, 특혜채용 의혹이 뇌물과 같은 전형적인 부패범죄와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유지한 선례도 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승진 임용 심사과정에서 5급 공무원 4명에게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지만,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및 사법개혁 일환으로 탄생한 수사기관이다. 이를 고려해 검찰이나 법관 비리를 첫 번째 수사 타깃으로 선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해왔기 때문이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근본적인 목표가 국가의 반부패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있는 만큼 공수처는 명실상부한 반부패 전문 기구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무게중심을 대통령과 친인척, 국회의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 최고위직의 비리를 수사하는 데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출신인 조 교육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여권 핵심 인사가 아니어서 1호 수사로 선정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온다.

② 직권남용 적용 법리적 문제 없나

한쪽에선 “공수처가 법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인다. 공수처가 감사원과 달리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정교사로 특별채용할 당시 반대하는 채용 담당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채용과 무관한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 사이에선 “밝혀진 사실관계만 봐서는 직권남용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교육공무원법에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 비록 채용 담당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최종 인사권자는 조 교육감이기도 하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추후 반대하던 담당자들도 찬성으로 돌아섰다”며 “절차상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라도 직권남용 혐의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최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라고도 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추가한 건 경찰에서 사건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감사원이 고발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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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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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수처는 기소 못 하는 반쪽 사건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할 수 있더라도 기소권은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공수처는 대법원장·검찰총장을 포함한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본인 및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이후 공소 제기·유지까지 할 수 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수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뜻이다.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사건을 첫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게 적절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④ 수사 마친 직후 檢과 갈등 가능성

공수처법이 독자적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해 명문화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기소 결론을 내더라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수처와 정반대 결정을 할 수 있다. 공수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가 기소 의견을 내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불기소 결정 사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혼란을 부추긴다”고 말했다.

⑤ 공수처도 특혜채용 의혹받는데

이번 1호 수사 결정으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도 인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공수처는 김모 비서관(5급 상당 별정직) 특혜 채용 의혹과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공수처 고위직 인사에 두루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누가 누구의 채용 비리를 수사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중·정유진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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