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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맘카페 손가락에 사람 죽는다” 어린이집 원장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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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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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 28만여명에 육박하는 지역 최대 규모 학부모 커뮤니티에 어린이집 학대가 의심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어린이집 원장은 맘카페 댓글 등에 큰 상처를 받았고 주변인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지난 5일 숨진 채 발견됐다.

어린이집 원장의 두 자녀는 어버이날인 지난 8일 발인식을 통해 어머니에게 마지막 이별을 고했다. 문제의 게시글을 작성한 A씨는 어린이집 원장의 사망 소식이 보도되자 자신이 쓴 글을 삭제하고 카페를 탈퇴했다.

이 사건을 접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손가락으로 사람 죽이는 맘카페로부터 보육교직원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써 맘카페에 올라오는 주장이 허위사실일 때, 무고죄로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요즘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시선은 ‘잠재적 범죄자’”라며 “얼마 전 어린이날에 동탄 맘카페에 아동학대라고 글을 올린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족이 파탄되고 한분은 하늘의 별이 되셨다. 자신의 일이 아닌 일을 자신이 당한 일처럼 쓰고, 아동학대범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맘카페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며 “한번 이미지가 실추되면 이제까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던 그 일은 아무런 공이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을 보며 공을 얻고자 함도 아니고, 그저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서 열심으로 뛰어왔는데, 누군가의 오해와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은 사건들을 맘카페에 공유하면서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여나간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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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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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동학대는 신고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검찰까지 가게 되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누가 감당해야 하느냐”면서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도 가해자 집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인 원과 보육교직원을 ‘이상한 사람들’로 치부한다. 무죄로 나와도 학부모를 상대로 무고죄, 업무방해, 인격모독죄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아동학대가 이루어진다면 원이든 가정이든 엄벌을 받게 해달라는 청원인은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이는 마녀사냥, 허위사실 유포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 대상을 상대로 무고죄, 업무방해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청원은 현재 비공개 상태로, 100명 이상 청원에 동의할 경우 관리자 검토를 거쳐 공개로 전환된다. 한 달 내로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변한다.

앞서 경찰과 동탄신도시 주민 등에 따르면 주민 A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숨진 채 발견되기 약 5시간 전인 지난 5일 오전 8시48분 동탄지역 최대 온라인 카페인 ‘동탄맘들 모여라’에 ‘어린이집 학대 신고하였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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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 올라왔던 문제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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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부터 보름가량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등원시켰다는 A씨는 ‘아이 몸에 손톱 긁힌 자국이 생긴 채 하원했다’ ‘아이가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한다’ ‘상황이 의심스러워 어린이집 CCTV를 봤는데, 원장이 넘어지는 아이를 방치하고, 선반 위에 오르는 아이의 발과 다리에 딱밤을 때렸다’ 등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A씨를 찾아가 글을 내려달라고 사정했지만 모욕감을 느낀 채 발길을 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영상에 등장한 아이는 A씨의 아이가 아니었고, 영상 속 아이의 부모는 학대로 생각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원장을 위해 탄원서까지 작성해줬다.

어린이집 원장의 소식이 알려지고 카페 회원들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다. 모두 같이 반성하고 추모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며 반성하는 글이 올라왔다. 다른 회원 역시 “증거도 없이 아이가 학대당했다고 글 쓰신 분 봤다. 비방 글 쓴 사람 말만 듣고 휩쓸리면 안 된다”고 동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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