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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국 때문에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승소 가능성은? [이슈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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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교수 등 1618명, “조국 전 장관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

‘1인당 100만원’ 총 16억18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소송 주도 김소연 변호사 “曺에게 배상 의무 존재, 길게 끌어갈 것”

법조계 “소송참여자들, 직접적 피해 입었다고 보긴 어려워

정신적 피해와 曺 발언 사이 인과관계도 분명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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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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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600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승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소송참여자들이 조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 교수 등 시민 1618명은 11일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대전시의원을 지낸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김 변호사는 소장에서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과 불법행위 및 범죄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조 전 장관은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참여자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장관으로 지명된 후 불거진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의 행동·발언 등으로 소송참여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적 피해와 조 전 장관 발언 사이의 인과관계도 분명하지 않은 만큼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유광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우)는 “아마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상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이견은 없을 것 같다”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성립되려면 (소송 제기자)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자이거나, 가족 등 피해자와 상당한 인적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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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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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조 전 장관의 발언 등과 정신적 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요구된다”면서 “이번 소송은 그러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소송참여자들과 연결돼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2016년 말 시민들을 모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것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곽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크다며 시민 수천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곽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한 만큼, 정치적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차 소송 이후 잇따라 2∼3차 소송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위자료를 받을 만큼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차 소송 참여자들 중에선 1·2심 패소 이후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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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상황으로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이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런 점을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 이후 곽 변호사가 1차 소송도 취하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해 12월 최종 패소로 마무리됐다.

김 변호사는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이 소송이 향후 공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을 형성하는 새로운 사례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소송을 짧게 끝낼 생각이 없다”면서 “원고들도 계속 추가할 생각이고, 공인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가벌적 손해배상 개념으로 길게 끌면서 ‘리딩 케이스’를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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