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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입양아 학대해 의식불명 빠트린 양부 구속…"증거인멸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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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두 살배기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30대 양부가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A씨(3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B(2) 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