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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피의자 한동훈' 대기발령해놓고…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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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재판과 직무배제 징계는 별개"

검찰의 기소를 앞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상 출근했다.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평소와 달리 청사 정문 출입구로 향했다. 법조계에선 그의 거취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정황을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막은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해 전날(10일) 기소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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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1차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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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 거취와 관련해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 되는 건 아니다”라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11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조금 전 수심위 결과를 보고받아 즉답하긴 어렵다”면서도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의 제도라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관행에 비춰보면 현직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 검사징계법 등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되거나 비수사 부서로 전보하는 원포인트 인사로 사실상 대기발령 조처가 이뤄지곤 했다. 대검이 요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식이었다. 고위 검사의 경우 스스로 자리를 물러났다.



秋, 한동훈 피의자 되자 연수원 전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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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0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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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사례가 한동훈 검사장이다. 한 검사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이던 지난해 6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되는 사실상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하며 원포인트 인사 발령을 냈기 때문이다.

같은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론 이영렬 전 지검장의 사례가 있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 법무부 검찰국 후배 검사들과 만찬에서 돈 봉투를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감찰을 받게 되자 사표를 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이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돼 면직 처분을 받았다. 다만, 그는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2018년 12월 면직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이겨 복직했다가 하루 만에 사직했다.



과거엔 직무배제…文정부 직무·재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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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0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은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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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당시 김대웅 광주고검장은 현재 이 지검장의 처지와 가장 비슷한 경우다. 김 전 고검장은 서울지검장(옛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01년 9월 ‘이용호 게이트’ 사건 배후로 지목된 이수동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에게 내사 정보를 흘린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현직 고검장 신분을 유지한 채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았다. 2002년 7월 기소가 임박하자 이명재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김 전 고검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직무배제 하루 뒤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고검장은 2007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6년 9월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 파견 도중 ‘스폰서 검사’ 의혹이 제기된 직후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 특별감찰팀의 수사 개시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의 직무는 정지됐고, 그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최근엔 반대 경우가 많아졌다.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 출금 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행사 등)로 차 본부장과 함께 지난달 1일 기소됐지만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파견)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직무를 수행하며 법정에도 나가고 있다. 반면, ‘라임 사태’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는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파견이 해제됐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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