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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두 살 입양아 때려 ‘뇌출혈’…고개 숙인 양부 “아이에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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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경기 화성시에서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30대 양부가 아이에게 뒤늦게 사과했다.

이데일리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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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를 받는 양부 A(37)씨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수감 중인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며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아내도 학대에 가담했느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했다.

A씨는 아이를 언제부터 학대했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라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A씨는 지난 8일 입양한 딸 B(2)양을 때려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학대 혐의는 이날 오후 6시께 의식이 없는 상태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 이송된 B양의 몸 상태를 살펴본 병원 측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드러났다.

의료진의 진단 결과 B양의 얼굴을 비롯한 신체 곳곳에서는 멍 자국이 관찰됐으며,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상태였다. B양은 한 차례 뇌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아이가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맞은 뒤 잠이 들더니 깨어나지 않아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이어 “5월4일과 6일에도 집에서 아이를 때렸고 한번 때릴 때 4∼5대 정도 때렸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1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만큼 A씨가 5월 이전에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A씨의 아내도 A씨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다친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지 않는 등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학대 혐의와 양모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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