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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구글 '강제 수수료' 사전 작업 착수…내달 국내 결제액 1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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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0%' 구글 결제 시스템 사용 조건…10월 강제 적용 전 전환 유도 관측

연합뉴스

구글, 모든 앱 · 콘텐츠에 30% 수수료 적용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구글이 '강제 수수료' 정책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사전 작업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6월 한 달 동안 한국 구글플레이 결제액의 15%를 깎아주는 행사를 하기로 했다.

국내 구글플레이에 올라온 비(非)게임 앱이 대상으로, 한국 이용자의 결제분에만 적용된다. 할인 금액은 구글이 모두 부담한다.

여기에는 인앱 상품 결제·유료 앱 결제·정기 구독 결제가 모두 포함된다.

단, 앱 개발사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체 결제 시스템에는 할인 적용이 안 된다.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는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갖췄다면 이 수수료를 안 내도 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구글이 강제 수수료 정책 도입을 앞두고 최대한 많은 개발사가 구글의 인앱결제(IAP·In-App Payment) 시스템을 미리 받아들이게 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인터넷 업계에서 나온다.

연합뉴스

[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글은 또 결제액 할인 행사 기간인 6월이 끝나면 7월 1일부터는 구글플레이 매출 연 100만 달러(11억1천700만원)까지는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고. 그 이상에 대해선 기존 수수료율인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 적용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가 적게는 885억원에서 많게는 1천568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업계의 반발에 국회에서 한때 '구글 갑질 방지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미국 정부 차원의 통상 압력 등에 한풀 꺾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지난해 말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하고, 구글플레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계속해서 구글 수수료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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