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등을 확인하는 첫 공판기일에 원칙적으로 출석해야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오늘 재판은 8분 만에 마무리됐다.
전씨 측 변호인은 불출석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때 판결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시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인정신문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지만, 전씨 변호인측은 "연기된 공판기일에도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은 어렵다"고 밝혔다. / 오선열 기자
오선열 기자(sun018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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