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식약처 자문단 "모더나 예방효과 94.1%…백신 허가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이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룸에서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 진행 상황 등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국내 허가 첫 관문을 통과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은 전날 회의를 열고 모더나 백신에 대해 "18세 이상 2차 투여 14일 후 효과가 확인돼 허가를 위한 예방 효과는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검증 자문단은 미국에서 약 3만 명에 백신과 대조약을 투여한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했다.

우선 백신의 2차 투여를 완료한 2만8207명(백신군 1만4134명, 대조군 1만4073명)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살핀 결과, 예방효과는 약 94.1%로 확인됐다.

연령이나 기저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86% 이상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백신을 투여한 군에서는 중증 환자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사례도 없었다.

식약처는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를 안전성과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문받을 예정이다. 이후 최종 점검위원회를 거치면 국내 모더나 백신 사용이 승인된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