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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파티룸 등 불법 숙박영업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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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대여사업이면서 불법 숙박 영업…출입자 명부 관리도 허술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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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채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해 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 집합제한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파티룸에서 숙박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받고 최근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결과 출입자 명부를 비치 또는 작성하지 않거나 숙박시설·설비를 갖춰 불법 영업을 한 업소 11곳이 적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파티룸, 이벤트룸 등 공간대여사업은 출입자 명부 관리와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이용인원 제한과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손님이 잠을 자도록 시설과 설비 등을 제공하려면 숙박업 영업신고도 해야 한다.

그러나 예약자의 인적 사항만 관리할 뿐 같이 온 출입자들에 대한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각종 모임과 생일파티, 이벤트 등 장소를 대여하는 공간대여업이지만, 객실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춰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 나이트', '밤타임' 요금제를 운영하거나 아예 '에어비앤비'에 '파티룸', '감성숙소' 등으로 홍보하며 1박 단위로 숙박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소가 숙박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다.

경남도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파티룸의 숙박영업 행위,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는 관리가 되지 않아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감염 확산의 경로가 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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