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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앗, 상사 험담을 상사에게? 문자도 카톡처럼 ‘전송취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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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친구들과 채팅방에서 대화하던 중 연이은 직장 상사의 질문에 지쳐 친구들에게 ‘본인이 찾아보고 물어보지’라고 푸념을 했다. 친구의 답변이 없어, 발신메시지함을 열어 보니 실수로 상사에게 보낸 것을 알게 됐다. 다행히 A씨는 직장 상사가 보기 전에 메시지를 취소해 난감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그동안 ‘카카오톡’ ‘라인’ 등에서나 가능했던 보낸 메시지 취소 기능이 문자메시지에도 도입된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문자메시지와 그룹 채팅, 대용량 파일 전송, 송금하기 등이 가능한 메시징 서비스(RCS)인 ‘채팅+(플러스)’의 신규 기능에 ‘메시지 보내기 취소’를 추가한다고 10일 밝혔다.



갤21서 5분 이내 메시지 취소 가능



중앙일보

채팅플러스의 ‘메시지 발송 취소’, ‘공감’, ‘답장’ 등의 기능을 활용해 소통하고 있는 모습. [사진 이동통신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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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플러스가 새롭게 제공하는 ‘메시지 보내기 취소’ 기능은 상대방의 메시지 읽음 여부와 관계없이 메시지 발송 5분 이내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메시지 보내기 취소’는 메시지를 2초간 누르면 나타나는 ‘보내기 취소’ 아이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는 ‘보내기 취소된 메시지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다만 현재 이용 가능한 단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21 시리즈로, 향후 이용 가능한 단말기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5MB 이하 사진·동영상 무료 전송 가능



채팅플러스의 장점은 5MB 이하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별도의 데이터 차감 없이 문자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부턴 ‘공감’과 ‘답장하기’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공감은 상대방의 메시지에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며, ‘답장’은 지나간 메시지에 댓글을 달아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은 안드로이드 11을 사용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고객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채팅플러스는 단말기에 선탑재된 문자메시지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 없다. 이로 인해 지난달 말 기준 채팅플러스 가입자는 이동통신 3사 합산 2749만에 달한다. 서비스 가능 스마트폰은 69개 기종(삼성전자 54개, LG전자 15개)이다. 이통 3사 관계자는 “신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채팅플러스 서비스 가능 단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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