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정정보도]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확정 보도 관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시스]

본보는 지난 2021년 3월11일자 보도에서 "'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전병헌 전(前)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2심이 직권남용·업무상 횡령 혐의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전 前수석은 2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전 前수석이 2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는 취지의 본보 기사는 실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기에 본보의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