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만취 음주운전 중국인 추격한 택시기사···경찰 검거 도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신고 후 추격하며 위치 알려···16분만에 검거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던 50대 중국인의 차량을 신고한 후 쫓아가 경찰의 검거를 도왔다.

1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2·중국 국적)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7분부터 11시 23분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서 시흥을 거쳐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까지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당시 택시 기사 B씨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B씨는 A씨의 차량을 추격하며 위치를 알렸고, 경찰은 신고 접수 16분 만에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