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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옷 위로 추행"…초등생 추행 70대, 집행유예 선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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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어린 여자아이에게 입을 맞추는 등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것이 선고 이유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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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길을 가던 초등학교 4학년생 B양에게 접근해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합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B양 측은 합의를 거부하고 A씨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술 한 잔 먹고 실수로 그랬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막걸리를 많이 마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간 범행 경위나 내용을 비춰보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했다. 또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A씨의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봐 죄질이 좋지 않다. B양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A씨가 B양의 마스크와 옷 위로 추행한 점 등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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