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검서 개최···수사 계속·기소 등 여부 ‘논의’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도 재판 넘길 가능성 有
수사중단·불기소 결정시 유임 및 승진 명분 열려
기소 결정시 '피고인 지검장' 으로 사퇴 압박 커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의혹에 따라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지검장 측이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성급하게 기소 결론을 내린 게 아닌지 염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계속·기소 등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에 대한 계속 수사·공소 제기 등 여부를 심의한다. 이 지검장이 지난 달 22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전달한 지 약 18일 만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현안 의원들이 심의·논의하는 제도다. 회의에서 현안 의원들은 수사팀·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 의견을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에 수사팀에 권고한다. 다만 권고적 효력에 그쳐,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론에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로 의견을 모으더라도 사건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수사팀과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 기소에 대해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 거취 ‘1차 시험대’에 올라
핵심 쟁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이 지검장이 외압을 가했는지 여부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을 수사하려 하자 외압을 넣어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검찰 조사를 통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했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이 지검장의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의 특정 간부에게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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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아닌 권고···기소 갈림길
그러나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와 반대로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경우 ‘스스로 만든 제도조차도 무력화했다’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기소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 검찰은 이 지검장을 곧바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명분을 얻는다. 이 지검장 입장에서는 거취를 결정할 폭이 줄 수 있다. ‘피고인이 검찰 고위직을 유지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검찰 내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대적 인사에 나서야 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 안팎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 지검장이 ‘검복(檢服)’을 벗어야 하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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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상관 없이 檢에는 ‘후폭풍’ 불가피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법무부와 대검이 다시금 각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특히나 인사와 맞물려 있어 법무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까지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이 지검장의 유임·승진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그의 거취를 두고 검찰 내 반대 목소리가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심의위·검찰 수사·인사가 이어지면서 검찰이 또 한 번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얘기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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