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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변호사는 '선비'면서 '상인'…직역수호 앞장 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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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담=배성준 부장, 정리=박수현 기자] [머투 초대석] '직역수호' 기치 내 건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머니투데이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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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요가 많은 곳에서 법조인이 활동하며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같은 '직역확대' 공약이 달성돼야 변호사 사회의 양극화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 변호사 3만여 명. 한 해 신규 변호사만 1700여 명이 쏟아져나오는 시대다. 변호사 업계도 한 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변호사가 있는 반면 '300~500 변호사'(한 달에 300만원에서 500만원 버는 변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변호사업계 양극화도 깊어졌다.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42)은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등 회원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최우선 사업으로 내걸고 지난 1월 2년 임기를 시작했다. 회원수만 1만8000명이 넘는 서울변회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으로 당선된 것도 달라진 변호사업계 환경을 반영한다.

김 회장은 지난 7일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직역 수호, 직역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공익활동이 의무로 돼 있는 변호사들도 자영업자라는 특성상 기본적인 소득은 보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과거 전관 출신들이 쉽게 큰 돈을 벌던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신규 변호사들이 자리잡을 수 있는 법률시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임기 동안 추진할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는 서울변회 밖에서 다른 단체도 만들고 오랜 시간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 일의 연장선에서 직역수호, 직역확대를 기본으로 해서 회원 복지 쪽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역수호라고 하면 누군가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고 비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생활 영위를 위한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권리이고 당연히 주장해야 할 것이기에 비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는 어느 분야보다 공익 인권 활동을 대가없이 합니다.

직역확대에는 여러 안이 있는데 국민과 법조계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한창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됐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1000명 이상의 변호사 서명을 받았고, 이것이 반년도 안 돼 입법화했습니다. 이런 법안은 국민 요구에도 부합하고 법조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아파트나 상가 관리단의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한 번 소송이 일어나면 수천 만원이 깨지고 관리단이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관리단에 법률지원을 해서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500~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한 가구당 1000원 정도만 부담해도 100만원을 기본 수당으로 해서 변호사가 상시적으로 판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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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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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계도 플랫폼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전문가 서비스)를 가장 먼저 고발한 게 저입니다. 로톡(변호사 홍보 플랫폼)의 경우 최근 언플을 하면서 예전에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5년 전에는 사업 모델이 상당히 단순했고 비용도 낮고 광고로 볼만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용도 높고 중개로 볼 수 밖에 없는 사정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변호사를 소개해주니 광고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걸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 개정도 서울변회가 건의를 하며 이뤄진 일이고 입법 등과 같은 대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공플랫폼에 대해서도 논의 중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같은 입장이라 힘을 합쳐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문제는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직역에서 플랫폼이 독과점 지위를 행사하는 순간 직역 종사자들은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두되는 요식업이나 교통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계에서도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플랫폼에서의 허위·과장 광고를 막거나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분별한 운영을 막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유사직역과의 분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

▶판검사 전관예우를 이야기 하는데, 정말 심각한 건 유사직역입니다. 아직도 등기를 하려고 할 때 법무사를 거치지 않으면 등기를 받아주지 않는 등기소들이 있습니다. 21세기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전히 살아있어요. 세무사도 세무조정으로 해서 아는 사람들끼리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거기 출신 공무원들 우대해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사 쪽입니다. 30만명이 넘고 단일 협회가 출범한다는데 국민들은 행정사의 99%가 시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무시험으로 공무원을 10년 이상 한 사람들인데 관련 법을 전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법조계는 모든 유사직역에 있어서 공격은 안 하고 방어만 합니다. 변호사들이 3배가 늘었으니 적어도 지금 틀이라도 유지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역에서 변호사에게 더 내놓으라고 하고. 변호사가 강자인 것처럼 독점 이익이 많은 것처럼 취급되지만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인당 평균 매출은 낮아진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기재부가 대놓고 세무사 편을 들고 특허청은 대놓고 변리사 편을 듭니다. 이런 문제가 언급돼야 합니다.

-장래에는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를 나눌 필요가 있나, 로스쿨에서 세무직역, 변리직역 나누는 게 낫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로스쿨 설립 취지가 법조일원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원도 충분히 뽑은 건데 막상 제도가 도입되자 그 부분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직역 이기주의가 너무 강하게 작용해서 어느 직역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 현실적으로 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종합적인 서비스로 법률이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으면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 직역 갈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극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법조 시장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니 대형 로펌에만 수임이 몰립니다.

▶양극화는 경쟁이 치열해지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소득을 채워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나 국회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기도 하지요. 많은 변호사들이 공익의무를 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기본 생활도 못하는데 강요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법률 수요가 많은 곳에서 법조인이 활동하며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으면서도 기본소득이 되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직역확대 공약들이 달성돼야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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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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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변호사들 중에 판검사를 하던 사람들이 많아 공무원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비론'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법률시장도 서비스라면서 '상인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러나 비법조 분야와 완전히 동일하게 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상인이라면 법조계가 가진 공익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익 의무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고 행해야 합니다. 법조인들은 일을 하면서 공익적 마인드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상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고 이것을 전제로 모든 정책이 이뤄져야 합니다.

변호사법에는 '이익공유금지'라는 특이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자체가 변호사가 완전한 상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법조계가 자본에 잠식되지 말라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법조 시장은 5조~6조원 규모밖에 되지 않는데, 대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자본으로 잠식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완전한 상인으로 취급되면 대기업이 모든 법조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건 막아야 하지요. 그래서 변호사가 완전히 상인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기존 변호사분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갈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를 보는 서울변회의 입장은 어떻고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기성 변호사 중에서도 항상 신규변호사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변시 합격자 연수인원을 줄이겠다'는 변협의 주장도 타당한 것이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연수를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법무부는 그 몇 억 조차 아깝다고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운영할 때 들던 비용의 100분의 1만 써도 충분한데, 3억~5억원 정도 들어가도 충분한 연수인데 그 비용조차 들이지 않으면서 신규 변호사 연수라는 책무를 변협에 지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신규 변호사 숫자에 있어서도 무책임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도 변호사 합격자가 1500명도 많다고 해서 그 이하로 뽑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너무 무책임하지요. 늘리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서울변회가 신규 변호사들에게 연수처를 최대한 연결해주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따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혼재돼 양쪽이 융합되거나 발전된 문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법조계가 긍정적인 쪽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25개 로스쿨로 흩어놓은 효과인지 기수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로스쿨은 같은 기수라도 학교가 다르니까요. 이제 변호사들끼리도 나이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기수 문화가 사라진 건 너무 바람직한 현상이지요.

전관 문화도 당연히 같이 사라졌습니다. 법조계가 예전보다 신뢰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는 안 좋은 사례 하나 두 개가 부각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신뢰성 확보는 영원한 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는 신뢰도가 높아졌고 전관 문제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국민들이 전관을 많이 찾으시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걸 봤습니다.

지방에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이 없다고 할 정도로 숫자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각 지방에 로스쿨이 생긴 것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옛날같은 권위의식이 많이 사라진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사무장과 상담을 했는데 지금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주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어느 변호사 사무실을 가도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소송도 300만원을 받으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매번 서류를 맡기면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소송에 5번, 10번씩 가면서도 300만~400만원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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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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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법조계를 바라보는 신뢰도가 정치문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신뢰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입장으로 하면 안 되는데 예전엔 오죽했을까 싶기도 하고, 여전히 그런게 남아있는 게 안타깝기도 합니다. 변협도 그렇지만 서울변회도 사법부가 흔들리는 데에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 이번 집행부를 구성하며 보수와 진보 성향 변호사들을 두루 받았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있으신 분들은 국민들의 신뢰성 확보가 영원한 숙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울변회 발전을 위해 앞으로 기울일 노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익, 인권 활동을 해야 합니다. 법조계가 의료계보다 더 많은 공익, 인권 활동을 하는 걸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직역과 관련해 강하게 싸운다고 하니 공익과 인권을 방치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도 세금으로 선심성 사업을 해놓고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어 법조계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 집중하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이 부분이 많이 알려지고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돼야 합니다.

◇약력 △성균관대 산업공학과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변호사시험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2015)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2018)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2019) △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대담=배성준 부장 spabee@, 정리=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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