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과기정통부·경찰청, 가상자산 사이버침해 행위 단속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가상자산 관련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엄정 대응해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탐지·차단 조치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치 상승 등 사회적 이슈를 틈타 가장자산 거래소 사칭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침해 모니터링결과 지난해 41건 대비, 최근 3개월간 32건으로 전년 대비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대응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등 사이버위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차단·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개인의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 무단 탈취, 가상자산을 노린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하는 행위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114건 147명(구속 5명)을 검거했다. 현재 개인의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도한 사건 등 현재 21건을 수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수칙으로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할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면 신속하게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을 차단하고 비밀번호 등을 재발급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때는 '118사이버도우미'(과기정통부 KISA 운영, 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상한 URL이 포함된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면서 “피해를 보았을 때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피싱 사이트 등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제시를 받았을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