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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출장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 法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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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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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망한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대기업 협력사 직원인 A씨는 2019년 12월 업무용 차량으로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회사로 복귀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6.5t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수사기관은 졸음운전을 사고 이유로 추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22일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사건을 A씨 사망으로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했다.

A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A씨가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범죄행위를 했고, 이 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오로지 A씨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해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행위가 된다고 해 그 입법목적과 규율취지를 달리하는 산재보험법과 그 조항의 범죄행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마치고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중앙선 침범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음주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면허를 취득한 후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경력도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졸음운전을 이유로 추정했다. A씨는 왕복 약 2시간 걸리는 곳에서 1시간30분 일정 출장을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며 “졸음운전이 원인이라고 해도 업무와 관련없는 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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