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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기계 정비하려다가'… 시흥 자동문 부품공장서 40대 근로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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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제작 기계에 끼어 숨져… 경찰, 사고 경위 조사

지자체와 근로감독권 공유 목소리 다시 나와

세계일보

경기 시흥의 한 자동문 부품 제작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지역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해달라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9일 시흥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6시36분쯤 시흥시 정왕동의 부품 제작 공장에서 근로자 A씨가 공장 안의 부품 제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장에는 A씨를 비롯해 6명의 근로자가 있었지만, A씨는 사고를 당한 뒤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의 기계는 스크린도어처럼 기계에 사람이 들어가면 작동이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이 있었으나, 사고 당시 ‘수동’으로 설정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기계를 정비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에선 지난달 22일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20대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가 숨지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시 이씨는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아래에 깔려 숨졌다. ‘고 이선호 군 산재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상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님을 애도한다’는 글에서 “(당시 사고 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반드시 있어야 할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는 없었고 안전교육도 안전 장비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었지만, 비용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은 아직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며 “(중앙정부가) 인력과 여력이 충분치 않아 근로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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