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출장 중이라면 "업무상 재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중대 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내 숨졌더라도 출장 중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숨진 노동자 A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기업 협력사 직원인 A 씨는 2019년 업무용 차량으로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회사로 돌아오다가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 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와 유족 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중앙선 침범, 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범죄행위'로 숨졌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나 그로 인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A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해서 입법 목적과 취지가 다른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수행 중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장 폐쇄회로 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없고 중앙선 침범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인은 음주를 하지 않았고 면허 취득 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경력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