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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임대의무기간별 달리 산정되는 분양전환가..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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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년 별 분양전환가 다르게 산정
헌재 "10년과 5년 차이는 임대사업자
수익과 연결.. 동일하면 공급 감소 우려"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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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임대의무기간별로 분양전환가격을 다르게 산정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공급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2009년부터 해당 주택에 살았는데, 지난 2019년 임대의무기간인 10년이 경과하자 분양전환 절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5년 간 임대주택에 산 이들보다 10년 간 산 자신이 더 불리하도록 돼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냈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뺀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달리 산정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며 “10년 임대 거주 임차인과 5년 임대 거주 임차인은 분양전환될 때까지 무주택자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10년 임대 거주 임차인이 불리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법 조항상 차이는 장기간 임대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하는 임대사업자의 수익성과 연결된다”며 “10년과 5년 임대주택에 동일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법을 적용하면 임대주택의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감정평가액으로 규정한 건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며 “또 분양전환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우선 분양전환을 통해 임대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소유를 보장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차인은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의 유·불리를 파악해 선택할 수 있다”며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달리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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