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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유죄 선고 후 헌재가 법률 위헌 결정…대법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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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에서 집회…벌금형 선고

헌재, 헌법불합치 선고…법률 개정

뉴시스

[서율=뉴시스]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원심이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후라도 헌법재판소(헌재)가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면 기존 법률은 효력을 상실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자판을 통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항소법원 또는 상소법원이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다시 재판하는 절차를 뜻한다.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국민연합 사무총장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인 대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국민 대다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절대 반대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 등을 설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회·시위가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를 주최했다.

A씨는 또 같은해 10월에는 대법원 동문 앞 인도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열었다.

지난 2016년 열린 1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집시법 제11조 제1호 및 제23조 제1호 등을 적용했다.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국회의사당·각급 법원·헌법재판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집시법 제23조 제1호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등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1심은 "이 사건 각 기자회견은 그 목적, 참여자 구성과 인원, 구호 제창 등 표현 수단과 방법에 비춰볼 때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 집시법에서 말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라는 A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자회견이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결 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등은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구(舊)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2020년 6월9일 개정됐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돼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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