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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차주단위 DSR 적용으로 6억 이하 아파트 인기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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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단계 적용되는 내년 7월 이후 2억 초과 대출에도 DSR적용돼

경향신문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조감도


정부가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6억 이하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말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현행 특정 차주에게만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40%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까지 모든 차주에 대해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1단계에서는 모든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는 대출자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2단계에서는 대출 총액(주담대+신용대출)이 2억 원을 넘는 경우까지, 그리고 2023년 7월 3단계에서는 대출 총액 1억 원 초과 등으로 규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수요자들의 관심이 6억 이하 아파트로 쏠리고 있으며, DSR 규제를 피해 탈서울 수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1단계 적용 시점에 조정지역이며, 6억 이상 아파트가 수도권 대비 많지 않은 천안 지역에서도 투자자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가 적용 되는 2022년 7월 시점 이후부터 총 대출액이 2억을 초과 하는 경우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축 아파트 또는 분양가가 저렴한 새아파트가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천안 풍세지구에 공급되는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가 꼽힌다. 이 아파트는 평균 분양가(84㎡기준)가 3억 미만으로 DSR 확대적용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의 분양가는 3.3㎡ 당 평균 850만 원 대로서 주력 평형인 전용 84㎡도 분양총액이 3억 원 미만에 공급되는데, 지난해 천안에서 분양된 ‘이안 그랑센텀 천안’(11월)의 3.3㎡ 당 평균 1192만 원대나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8월)의 평균 1197만 원대와 비교하면 입지를 감안해도 매우 저렴한 분양가란 평가를 받고 있다.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지하2층~지상29층 30개동에 전용면적 59~84㎡형 총 3,200세대로 구성되는 천안 최대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청약을 성공리에 마감하고 오는 11일 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사 ‘에이치 앤 파트너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관심고객으로 등록된 건수는 약 7만 건이 넘으며, 청약 마감 후 계약 일정이 진행 중인 현재에도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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