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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처신을 그 따위로"…여친 벌겨벗겨 달리기 시킨 아르헨티나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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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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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한 40대 남성이 여자친구가 처신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벌거벗고 도로를 걷게 하는 등 데이트폭력을 저질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르헨티나의 한 40대 남성이 여자친구가 처신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벌거벗고 도로를 걷게 하는 등 데이트폭력을 저질렀다.

지난 6일(현지시각) 크로니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검찰은 산타페 주(州)의 라스콜로니아스에서 데이트폭력 혐의로 안드레스 산체스(41)를 체포했다.

산체스는 지난달 16일, 여자친구 A씨를 비롯한 지인들과 가벼운 만남을 가진 뒤 A씨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산체스는 A씨의 "처신에 화가 난다"며 차 안에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를 몰고 시골길로 들어선 산체스는 A씨에게 옷을 모두 벗고 그 상태로 차에서 내려 걸어가도록 강요했다. 그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A씨의 뒤를 쫓으며 휴대폰으로 이 모습을 촬영했다.

한동안 벌거벗고 달리기를 요구한 산체스는 이후 차를 세우고 A씨를 다시 차에 태우려 했다. 이에 A씨는 자동차 문을 열고 타는 척 하다가 휴대폰을 챙겨 급하게 탈출했다. A씨는 "내가 벌거벗은 상태라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며 "방심한 틈을 타 휴대폰을 갖고 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까스로 탈출한 A씨는 도랑에 숨은 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산체스는 사과는커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A씨를 협박했다.

이후 A씨는 데이트폭력 혐의로 산체스를 고발하면서 자신이 받은 영상물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모든 일이 여성의 자유와 존엄에 영향을 미쳤다"며 "여자친구의 자유를 구속한 것은 물론,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은 행위로 여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젠더폭력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용의자는 40만 달러의 보석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홍효진 기자 jin855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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