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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취객유인 '삥술' 먹이고 바가지 씌웠다, 1400만원 뜯어낸 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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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먹자골목에 위치한 가게 간판들이 밝게 켜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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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판매하고, 만취한 손님에게 술값을 부풀려 이른바 '바가지'를 씌운 유흥주점 업주와 지배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업소 주인 A씨와 업소 지배인 B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먹자골목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에게 혼자 걸어가는 취객들만 골라 가게로 유인하도록 했다. 이들은 선결제 명목으로 취객들의 카드 비밀번호 등을 받아냈다. 몰래 예금 잔액을 조회해보거나 손님의 직업·인적사항 등을 토대로 손님이 결제 가능한 술값인 '사이즈'를 파악했다.

이후 여성 접대부들을 시켜 손님에게 저가 양주에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만든 '삥술'을 먹이거나 폭탄주를 급하게 먹여 정신을 잃게했다. 손님들이 술이 깬 뒤 항의하지 못하도록 술을 주문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남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빈 양주병을 테이블에 올린 뒤 손님들이 정품 양주를 먹은 것처럼 꾸며 술값을 부풀려 청구했다.

A씨는 손님의 '사이즈'를 토대로 술값을 결제하고,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뽑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14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와 비교해 범행 횟수와 가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등과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 재판부도 대부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B씨는 주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맥주잔을 던지고, 주먹으로 이들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도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 이르러 병합됐고, 형량이 1년 6개월로 늘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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