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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가짜 양주 먹이고 술값 바가지…유흥업소 종사자들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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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매우 불량…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 참작"

술 주문 장면 찍고, 정품 양주 빈병 테이블에 올리기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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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취객을 유인해 이른바 '삥술'(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와 저가 양주를 섞어 새것처럼 만든 양주)을 먹이고, 이들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카드로 수천만원을 결제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소재 유흥업소 지배인 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주인 유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호객행위를 하는 일명 '삐끼'에게 서울 송파구의 한 먹자골목에서 혼자 걸어가는 취객을 데리고 오도록 한 뒤 선결제 명목으로 취객들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손님의 직업, 인적사항, 계좌 잔고를 토대로 손님이 결제 가능한 술값인 '사이즈'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여성 접대부들은 삥술과 폭탄주를 손님에게 급하게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박씨 등은 손님의 '사이즈'를 토대로 술값을 결제하고,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뽑은 혐의를 받는다. 이 방법으로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약 4개월간 피해자들로부터 약 25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손님들이 정품 양주를 먹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손님들이 만취한 틈을 타 빈 양주병을 테이블에 올리기도 했다. 또 손님들이 술이 깬 이후에 항의를 하지 못하도록 술을 주문하는 장면을 찍어 남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정품 양주를 마신 것처럼 속이거나, 정가보다 술값을 높게 받지 않았다"며 "유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박씨와 유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같은 장소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들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박씨 등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유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이들은 유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있다"며 "박씨는 유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 횟수가 적고, 범행가담 기간이 짧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박씨 등과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다만 박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의 주점에서 이모씨 등 2명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맥주잔을 던지고, 주먹으로 이들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도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 이르러 병합됐다.

2심은 "박씨는 과거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기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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