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피고인들 내일 법정에…기소 1년4개월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첫 공판기일…출석 의무 있어 공소사실 밝힐 듯

재판부, 이진석 실장·송병기 전 부시장 사건 병합

뉴스1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1월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News1 윤일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피고인들이 기소 약 1년4개월만에 법정에 출석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5명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이들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백 전 비서관 등은 송 시장의 경쟁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산재모병원 공약 수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한 의원은 2018년 2월 송 시장의 당내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정식재판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아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진행된 6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이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지 못해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고, 추가기소를 예고한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검찰은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송 전 부시장에게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보낸 혐의를 받는 울산시청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송 시장의 공약 개발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법원은 이 실장 등에 대한 추가기소 건을 앞서 진행 중인 선거개입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병합된 사건의 재판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장용범 부장판사로 지정됐다. 다만 주심은 이 사건을 담당하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휴직계를 냄에 따라 새로 지정된 마성영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rnk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