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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내일 전두환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 요구 받아들여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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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 받을 수 있다"고 해석

형사소송법 365조 주석·법원행정처 실무 재요 근거로 주장

'재판부가 주장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씨 다음 기일에 출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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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5·18 41주기를 여드레 앞두고 광주 법정에서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전씨는 이번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

전씨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365조 법리 검토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며 자신만 법정에 나오겠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 주석서와 법원행정처 실무 재요를 토대로 해석해보면,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완화·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재판부에 '전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인정신문 절차를 생략하고 공판을 개정·속행해달라고 요청하겠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씨가 다음 기일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결석재판의 허용 요건(적법한 기일 소환, 피고인 2차례 이상 불출석 등)이 까다로운 데다 불출석 허용 자체가 피고인이 자신의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해 판결을 선고한다는 일종의 제재 규정이기 때문이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기록·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1일(500MD 헬기)·27일(UH-1H 헬기)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장은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국군이 (정권 찬탈을 위해)국민을 공격했다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역사 왜곡 회고록을 출판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1980년 5월 21일 상황을 토대로만 유죄를 판시했고 5월 27일 헬기 사격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전씨 측은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 또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관련성과 인과 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도 1980년 무장 헬기 출동 시점으로 미뤄 "5월 21일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5·18단체는 전씨가 지난달 30일 인정신문이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당연히 출석하겠다는 입장(재판 시간 변경·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보였다가 지난 6일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법원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전씨를 법정구속해 재판을 속행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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