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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유부녀에게 성매매 제안한 60대 택시 기사 피해자 탓만…“남편에게 말해 일 크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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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밤에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기사가 성매매를 제안했다.

피해 여성 승객은 도착할 때까지 큰 공포감을 느꼈다고 한다.

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0시쯤 A씨는 공포에 질린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

그의 아내는 집에 가는 중에 60대 택시 기사가 애인이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묻고는 남편 말고 애인을 만드는 건 어떠냐며 성매매를 제안했다.

A씨는 “저희 아내가 ‘2살짜리 애가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기사는 현금 20만원을 줄 테니까 맥주 한잔하고 같이 자자고 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베트남 국적의 아내는 늦은 밤 빠르게 달리는 차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공포에 떨어야 했다.

A씨는 전화로 택시 기사에게 엄포를 놓았고, 놀란 아내를 진정시키며 집에 도착할 때까지 통화를 이어갔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는데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현행법상 성희롱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고 모욕죄의 경우에도 다수의 타인이 있어야 성립 가능한데 단둘이 있는 택시 안에서 이뤄진 발언이라 처벌이 힘들다는 것이다.

경찰은 성매매 제안 발언만으로는 성매매 특별법 적용도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편 A씨 부부를 더 화나게 하는 건 택시 기사의 뻔뻔한 태도다.

택시 기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없는 줄 알고 그랬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택시 기사는 “남편한테 전화를 하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유부녀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했다”며 ”이 분이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느닷없이 남편한테 왜 전화를 하셔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드신 것 같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늘어놨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를 추가로 확인하고 적용할 만한 혐의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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