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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취소 소송 다음달 첫 재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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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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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30분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1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에 대비해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나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어 대리인이 출석하면 된다.

본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징계와 절차의 정당성 유무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이 윤 전 총장의 '중대한 비위'에 해당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에 대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등 여러 혐의가 감찰 결과 드러났다는 것이었다. 윤 전 총장은 즉각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총장 직무에 복귀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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