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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법, '뇌물수수' 조현오 前경찰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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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 수수 혐의

"조 전 청장에 '형님'으로 부르는 등 친밀관계 있어"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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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집무실에서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인 정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7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씨는 각종 인·허가, 단속 등과 관련해 경찰의 협조를 받기 위해 해당 지역 경찰관의 승진을 챙겨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3000만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평소 조 전 청장을 '형님'으로 부른 점, 두 사람이 두 달간 3차례 사적인 식사를 한 점 등에 비춰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가 사전 연락도 없이 지인과 경찰청장 관사로 찾아가 조 전 청장을 만난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며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사와 조 전 청장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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