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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건설업자에게 뇌물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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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theL] 대법,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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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2021.2.4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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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 지역 건설업체 대표인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청장은 당시 경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A씨와는 2008년 알게 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융 위기로 회사를 폐업하자 가족 명의로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각종 인·허가와 단속 등에 있어 경찰의 협조를 받으려 했다. 이에 조 전 청장에게 해당 지역 경찰관의 승진을 챙겨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청장이 돈을 받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A씨의 진술이 유일하며 그마저도 일부 정황과 맞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빌린 30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뒤 직원이 인출해온 돈을 조 전 청장에게 가져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해당 계좌에서는 3000만원이 인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심은 전체 뇌물 중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조 전 청장에게 돈을 주기 위해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 것에 대해 주요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재판부는 차명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은 것은 A씨가 직원에게 일을 시켜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진술이 불일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건네고 5년 뒤에 수사가 시작돼 기억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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