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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檢 '김학의 사건' 첫 재판서 공수처 직격…"유보부 이첩, 납득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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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만든 용어…檢 , 공수처 수사 대리하는 거 아냐"

"공수처로 간 이규원 검사 사건 진행 안돼…반쪽재판 우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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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첫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공소권은 행사하겠다며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요구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은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바로 이 검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는 공수처의 재이첩 요구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기지만 기소권은 남겨둔다면서 '유보부 이첩' 용어를 쓰는 데 법조계에 있던 용어가 아니고 공수처 관계자가 상황을 설명하려고 만들어낸 법률용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첩은 사건을 넘기고, 넘겨받은 기관이 각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권한을 유보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이첩된 이 검사 사건 수사하는 것은 (공수처가) 넘겨준 수사권을 대리해 수사하는 게 아니다. 원래 검찰의 수사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제정한 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공수처로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는 이 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공수처는 행정기관이라 법규 명령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권한이 없다"며 "법제처 심사나 국무회의 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수처 규칙은 기관 내부 자체적 지침이라 외부에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수처가 기소권 유보한 채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있는지, 수사완료 후 송치하나 이첩요구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기 전에 판단을 제시하되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멀지 않아 이 부분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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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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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중 이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공수처에 이첩한) 이 검사 부분은 이 사건에서의 범행 전 상황이나 전제사실로 돼 있는 것을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었다"며 "그 내용상 불법출국금지 과정에서 전제행위로 이 사건과는 나눠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약 50일 전에 공수처에 이첩됐는데 아직까지 공수처에서 검찰에 재이첩하거나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 듯 하다"며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마쳐 혐의가 발견됐다고 보고 넘긴 상황인데,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첩한) 중앙지검도 멈춰있어, 공범 수사도 진행 못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수원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열린 재판은 이 검사의 이 혐의에 관한 재판이다. 함께 기소된 차 본부장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가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하다가, 지난 3월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과 관련한 이 검사 혐의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이첩을 받고 한달이 넘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두 사건이 함께 재판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공수처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어느 기관에서든 신속하게 기소여부가 결정돼 이 검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련 행위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상태로는) 반쪽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뤄지는 거라 '반쪽 재판'이 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3주 후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면 그 사이 공수처나 중앙지검 중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기일 지정에 참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아직 없다"며 "범죄사실도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검찰이 마치 당연히 기소가 예상되는 듯이 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이어 "다만 풍문으로 들은 범죄사실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며 "오히려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검찰로부터 입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피고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또 공소사실에 대해 "대검과 법무부 지시를 받아 수사권의 일환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업무를 수행했다. 공무원은 상관의 지시가 있고 정당하면 따라야 하고 (위법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어 "대검에서 의사 결정을 해 지시한 사람은 대검 차장이었다"며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 주체이고 이 검사는 대상자인데, 기소가 이렇게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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